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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거복지제도 중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사항을 잘 확인하신 후,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가급적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주거급여 제도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 :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4인기준 219만 원) 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 2021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지원절차
- 급여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개편제도 요약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2021년 기준) |
근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
지원기준 |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임차 |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
자가 |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지급,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
주택개량 강화 |
소요예산 | 7,285억원 | 약 1조 9,879억원 |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 | 9만원 | 약15만원 |
전달 체계 | 지자체 | 좌 동 (주택조사는 LH에 의뢰) |
급여신청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주거급여법」제2조 제1호, 제2호)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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