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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거복지제도 중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사항을 잘 확인하신 후,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가급적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주거급여 제도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 :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4인기준 219만 원) 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 2021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지원절차

  • 급여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주택 사진
지원절차

 

개편제도 요약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2021년 기준)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지원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지급,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
소요예산 7,285억원 약 1조 9,879억원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 9만원 약15만원
전달 체계 지자체 좌 동 (주택조사는 LH에 의뢰)

 

 

급여신청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주거급여법」제2조 제1호, 제2호)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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