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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간단히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재직증명서란? 

재직증명서는 근로자가 해당 기관에 근무함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대출을 위한 은행업무나 이직, 재취업 등의 과정에서 본인의 근무 경력을 증명할 때 사용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 중일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했을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라는 명칭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합니다.

재직증명서는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각 회사별로 고유 서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직증명서에는 반드시 드러가야 할 내용은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1) 근로자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근로자의 정보

2) 회사 정보 :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대표전화, 소재지, 근무기간, 직급, 직책, 근무부서 등의 경력사항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

1. 재직중인(혹은 퇴사한) 회사에 직접 발급 요청 직접 방문
2.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발급 요청 직접 방문
3.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온라인

1.2번의 경우는 근로자가 직접 발급기관을 찾아가서 요청해야 하는 경우이지만, 3번은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발급 가능합니다.

 

 

**재직(경력)증명서에 담당 업무 명시가 필요한 경우! **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는 재직증명서는 국민연금가입내역 기간과 사업장명만 나오기 때문에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에 이전 회사에서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직접 근무했던 회사를 찾아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혹, 좋지 않은 이유로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근로기준법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용증명서는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줘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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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증명서 발급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재직증명서 온라인 발급받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 개인 민원 클릭

전자민원에서 개인 민원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첫 화면

 

 

2. 개인 인증 간편 인증서 로그인

각자가 편한 방식으로 간편인증 방법을 선택해서 개인 인증 작업을 진행합니다.

 

개인 인증 화면

 

 

3. 개인서비스 → 증명서 등 발급

간편 인증을 마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증명서 등 발급을 클릭합니다.

 

간편인증 후 나오는 화면

 

 

4.  증명서 등 발급 → 가입증명서(국/영문)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맨 왼쪽 상단의 '가입증명서(국/영문)'을 클릭합니다.

증명서 등 발급 화면

 

 

5. 가입증명서 → 해당 사업장 선택 후 프린트 발급

국민연금가입내역이 각 사업장별로 표기가 된 화면이 나오면, 해당하는 사업장을 선택 후, 프린터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특정 사업장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 목록에 있는 모든 가입 내역이 출력됩니다. 전체 가입내역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특정 사업장만을 꼭 선택한 후 출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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