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간단히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직증명서란?
재직증명서는 근로자가 해당 기관에 근무함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대출을 위한 은행업무나 이직, 재취업 등의 과정에서 본인의 근무 경력을 증명할 때 사용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 중일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했을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라는 명칭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합니다.
재직증명서는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각 회사별로 고유 서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직증명서에는 반드시 드러가야 할 내용은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1) 근로자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근로자의 정보
2) 회사 정보 :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대표전화, 소재지, 근무기간, 직급, 직책, 근무부서 등의 경력사항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
1. 재직중인(혹은 퇴사한) 회사에 직접 발급 요청 | 직접 방문 |
2.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발급 요청 | 직접 방문 |
3.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 온라인 |
1.2번의 경우는 근로자가 직접 발급기관을 찾아가서 요청해야 하는 경우이지만, 3번은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발급 가능합니다.
**재직(경력)증명서에 담당 업무 명시가 필요한 경우! **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는 재직증명서는 국민연금가입내역 기간과 사업장명만 나오기 때문에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에 이전 회사에서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직접 근무했던 회사를 찾아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간혹, 좋지 않은 이유로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근로기준법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용증명서는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줘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증명서 발급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재직증명서 온라인 발급받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 전자민원 → 개인 민원 클릭
전자민원에서 개인 민원을 클릭합니다.
2. 개인 인증 → 간편 인증서 로그인
각자가 편한 방식으로 간편인증 방법을 선택해서 개인 인증 작업을 진행합니다.
3. 개인서비스 → 증명서 등 발급
간편 인증을 마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증명서 등 발급을 클릭합니다.
4. 증명서 등 발급 → 가입증명서(국/영문)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맨 왼쪽 상단의 '가입증명서(국/영문)'을 클릭합니다.
5. 가입증명서 → 해당 사업장 선택 후 프린트 발급
국민연금가입내역이 각 사업장별로 표기가 된 화면이 나오면, 해당하는 사업장을 선택 후, 프린터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특정 사업장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 목록에 있는 모든 가입 내역이 출력됩니다. 전체 가입내역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특정 사업장만을 꼭 선택한 후 출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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